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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우람한코뿔소101
고깃집알바입니다.
빨간날에 1.5배주지않고 일시키려고 하고 잘하고있는데 맨날 룰이 바뀌어서 3명이서 그만두려고 한 상황입니다.
9월 1일날 바로 3명이서 한번에 나가는데 법적으로 문지되는게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계약해지 조항이 있다면 그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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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전 통보 및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자 퇴사로 회사의 큰 계약이나 프로젝트가
중단되는 사정 등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손해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실제 소송제기 가능성도 크지 않습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계약해지 절차(예, 30일전 통보)가 있다면 이를 지키는 것이 분쟁예방에 좋습니다. 무단 퇴사시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가사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실무적으로 손해배상이 청구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민법상 사직 미수리 시 1개월간 퇴사 처리가 유예되어 출근 의무가 생기고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언급될 수는 있으나 사용자 측에서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고, 근로자에게는 사직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한꺼번에 퇴사하더라도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수 있습니다
사직 승인 거부 시 고용관계는 다음달 말일에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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