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깃집 알바하는데 친구끼리 3명서 바로 나갈려합니다

고깃집알바입니다.

빨간날에 1.5배주지않고 일시키려고 하고 잘하고있는데 맨날 룰이 바뀌어서 3명이서 그만두려고 한 상황입니다.

9월 1일날 바로 3명이서 한번에 나가는데 법적으로 문지되는게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계약해지 조항이 있다면 그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전 통보 및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자 퇴사로 회사의 큰 계약이나 프로젝트가

    중단되는 사정 등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손해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실제 소송제기 가능성도 크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계약해지 절차(예, 30일전 통보)가 있다면 이를 지키는 것이 분쟁예방에 좋습니다. 무단 퇴사시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가사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실무적으로 손해배상이 청구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민법상 사직 미수리 시 1개월간 퇴사 처리가 유예되어 출근 의무가 생기고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언급될 수는 있으나 사용자 측에서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고, 근로자에게는 사직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한꺼번에 퇴사하더라도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수 있습니다

    사직 승인 거부 시 고용관계는 다음달 말일에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