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절도 합의금으로 얼마가 적당할까요?
길가에 녹슬고 자물쇠 채워지지 않은 자전거로 버려진 자전거로 보고 타고갔다가 경찰서 얀락을 받게 됐는데요.
이러면 합의시 합의금은 대략 어느 정도 기준이 될까여. 사람 마음이겠지만 대략적인 기준은 알았으면 합니다.
만약 합의 불발시 재판 가게 되면 벌금형이 나오나여. 벌금 금액은 어느 정도일까요. 처범입니다.
공탁제도라는 것이 있던데. 절차가 복잡한가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마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기준이라는 것도 설정하기는 모호합니다.
다만 상식수준에서 생각한다면 피해금액에 일정한 위자료를 포함해서 요구하게 될 것이며,
실제 피해는 회복되었기 때문에 더 적은 금액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공탁을 하실 상황은 아니며 합의를 시도하여 처벌불원서 등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합의금 기준을 정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피해자가 납득할 만한 근거하에 산정된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자전거의 중고시세를 기준으로 피해자와 조율을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벌금형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자전거를 돌려준 것이라면 벌금액수는 100만원이하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행법상 형사공탁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하는바, 합의가 되지 않는상태에서 피해자가 공탁을 위한 자신의 인적사항 제공에 동의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일정한 절차가 법률로 정해져 있거나 구체적인 시세 등이나 적정한 범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과 적절한 협의가 필요한데 그 기준으로는 여러가지를 고려하는 바, 통상적으로는 상대방이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로 위의 경우 다시 물품을 반환 한 경우라면 일정한 사용료 상당의 손해배상 합의 협의가 이루어 지는 것이 적절해보이지만 상대방이 이를 거절하는 경우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