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과 본봉은 같은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급여정보에 적혀 있는 본봉이 기본급과 같은 뜻인가요? 기본급의 60프로라고 하면 수당을 제외한 본봉의 60프로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임금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해져 일반 근로자와는 다릅니다. 본봉은 기본급과 유사한 개념이며 수당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본봉은 기본급과 동일한 뜻입니다.
명절상여가 기본급의 60%라면, 본봉의 60%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다른의미로 사용할수있습니다.
기본급을 의미할수도 있으며 연봉총액을 의미할수도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는것이 정확할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본급과 본봉 모두 노동관계법령 상의 용어가 아니므로 사업장마다 용어의 쓰임새가 다를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쓰임새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기본급과 본봉을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과 본봉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급 60%은 수당을 제외한 본봉의 60%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급여정보에 적혀 있는 본봉이 기본급과 같은 뜻인가요? 기본급의 60프로라고 하면 수당을 제외한 본봉의 60프로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 연봉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연봉계약의 구성을 확인해보아야 알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연봉계약상 별도의 구성항목이 기본급만 존재하는 경우라면 문의하신 내용이 맞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이나 본봉이나 법적인 개념은 아니고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므로 그 개념과 정의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이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기본적 임금항목이며 본봉(本俸) 또는 본급(本給)이라고도 하는데, 특수사정에 의해 지급되는 수당(手當)에 대응하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