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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굴뚝새182
대견한굴뚝새182

기본급과 본봉은 같은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급여정보에 적혀 있는 본봉이 기본급과 같은 뜻인가요? 기본급의 60프로라고 하면 수당을 제외한 본봉의 60프로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임금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해져 일반 근로자와는 다릅니다. 본봉은 기본급과 유사한 개념이며 수당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본봉은 기본급과 동일한 뜻입니다.

      명절상여가 기본급의 60%라면, 본봉의 60%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다른의미로 사용할수있습니다.

      기본급을 의미할수도 있으며 연봉총액을 의미할수도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는것이 정확할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본급과 본봉 모두 노동관계법령 상의 용어가 아니므로 사업장마다 용어의 쓰임새가 다를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쓰임새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기본급과 본봉을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과 본봉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급 60%은 수당을 제외한 본봉의 60%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급여정보에 적혀 있는 본봉이 기본급과 같은 뜻인가요? 기본급의 60프로라고 하면 수당을 제외한 본봉의 60프로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 연봉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연봉계약의 구성을 확인해보아야 알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연봉계약상 별도의 구성항목이 기본급만 존재하는 경우라면 문의하신 내용이 맞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이나 본봉이나 법적인 개념은 아니고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므로 그 개념과 정의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이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기본적 임금항목이며 본봉(本俸) 또는 본급(本給)이라고도 하는데, 특수사정에 의해 지급되는 수당(手當)에 대응하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