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다닐 경우 계약서를 써야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나중에 퇴직금을 받으려면 계약서를 써야 되나요 ? 아님 계약서도 쓰고 4대보험도 가입해야 받을수 있는지요?
둘 다 없어도 됩니다.
퇴직금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면 발생합니다.
통장입금내역으로 증명가능하니, 월급은 반드시 통장으로 받으세요. 현금으로 받지 마세요.
근로계약서를 작성, 4대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쓰는 것이 바람직하나
미작성하더라도 퇴직금 지급 대상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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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됩니다. 이에, 근로계약서의 작성,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는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보험 가입과 관계 없이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향후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등에 관한 법정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근로계약서 등이 입증자료로 활용되므로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보관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했으면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나 4대보험 가입여부는 상관없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주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지급받습니다. 계약서와 4대보험 내역이 없더라도 위 요건에 해당하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해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4대보험에 미가입한 상태라도 근로자(직원)으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4대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