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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개미핥기285
성실한개미핥기28524.05.07

음식점 다닐 경우 계약서를 써야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친구가 음식점에 다니는데 여러모로 고인증입니다

나중에 퇴직금을 받으려면 계약서를 써야 되나요 ? 아님 계약서도 쓰고 4대보험도 가입해야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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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둘 다 없어도 됩니다.

    퇴직금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면 발생합니다.

    통장입금내역으로 증명가능하니, 월급은 반드시 통장으로 받으세요. 현금으로 받지 마세요.


  • 근로계약서를 작성, 4대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쓰는 것이 바람직하나

    미작성하더라도 퇴직금 지급 대상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됩니다. 이에, 근로계약서의 작성,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는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보험 가입과 관계 없이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향후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등에 관한 법정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근로계약서 등이 입증자료로 활용되므로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보관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했으면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나 4대보험 가입여부는 상관없습니다.


  •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주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지급받습니다. 계약서와 4대보험 내역이 없더라도 위 요건에 해당하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해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4대보험에 미가입한 상태라도 근로자(직원)으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4대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