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비통장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계비 통장이 여러개 있습니다
가족계비 1개
친구들이랑 모으는 계비 3개
여행목적이고 모두 제 명의 계좌로 들어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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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홍현기 변호사입니다.
계비 통장의 경우 계비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계비 통장에 계원들이 입금함을 증명하여 계비 통장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선생님 몫 만큼만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제가 수행한 사건에서도 계비 통장임을 인정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의 명의인 만큼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고, 질문자님이 계비명목을 설명한다면 질문자님의 지분만큼만 포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명의라고 하더라도 모임통장이라고 한다면 전적으로 본인에게 속하는 재산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기 어려울 수 있고 포함되더라도 본인이 납부한 부분만 포함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