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Youangel
Youangel

경매에 대한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경매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매의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경매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매의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경매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채권자 경매신청

    2. 현황조사후 경매기일 신청

    3. 기일 입찰 진행

    4. 낙찰자 결정/낙찰허가 결정

    5. 낙찰대금 입금 / 등기 촉탁신청 순으로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의 절차는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의 경매 신청 -> 법원의 경매개시결정 ->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 -> 매각준비 -> 매각방법 지정, 공고, 통지 -> 입찰자의 입찰 참여 -> 법원의 최고가매수인 선정 -> 법원의 매각 허가 결정 -> 매수인의 매각 대금 납부 ->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 부동산인도명령 -> 배당.

    경매부동산 정보는 법원게시판, 관보.공보 또는 신문, 인터넷 경매 사이트 등을 통해 수집할 수 있고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평가서, 법원경매공고란 등에서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는 부동산을 포함한 다양한 자산을 법원이나 공공 기관이 매각하는 과정입니다.경매의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경매 개시

    •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경매를 신청합니다. 이때 법원에 경매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1. 공고

    • 법원은 경매에 대한 공고를 내고, 경매 날짜와 장소,물건의 정보 등을 공개합니다.. 공고는 보통 법원 게시판 및 인터넷 등을 통해 이루어 집니다.

    1. 감정 평가

    • 경매 물건에 대한 감정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해당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고, 최저 매각가를 결정합니다.

    1. 입 찰

    • 경매 당일 , 입찰 자가 경매에 참여하여 입찰 서를 제출합니다. 입찰 자는 최저 매각가 이상의 금액으로 입찰해야 합니다.

    5. 낙찰

    • 가장 높은 금액으로 입찰 사람에게 낙찰이 결정됩니다. 낙찰자는 법원에 낙찰가의 일부를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1. 대금 납부

    • 낙찰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나머지 대금을 완납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완료하지 않으면 낙찰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소유권 이전

      • 대금 납부가 완료되면, 법원에서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낙찰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2. 인도

    •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후, 낙찰자는 해당 부동산을 인도 받게 됩니다. 이때 이전 소유자가 물건을 비워 주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경매가 진행되며, 경매에 참여하기 전에는 충분한 정보와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매의 특성과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니,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는 부동산이나 다른 자산이 법원이나 공공기관을 통해 매각되는 과정으로, 주로 채무불이행, 세금 체납, 이혼 등의 이유로 이루어집니다. 경매에 참여하는 과정과 그 프로세스에 대해 단계별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경매의 개요

      경매는 법원 경며와 공매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원 경매는 민사소송 절차의 일환으로 공매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 체남 등의 이유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입니다.

    2. 경매의 프로세스

      1) 경매 개시

      • 대출금을 갚지 못하거나 세금을 체납한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경매를 신청합니다.

      • 채권자라 법원에 경매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은 이를 접수하여 경매 절차를 시작 합니다.

      2) 경매 공고

      • 경매 신청이 완료되면 법원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 경며 공고를 합니다. 이는 공시된 날짜로부터 경매 입찰일까지 공고 됩니다.

      • 공고는 인터넷 경매 사이트와 법원 게시판에 게시됩니다. 공고문에는 경매 대상 부동산의 정보, 입찰일, 개찰일 등이 포함 됩니다.

      3) 입찰 준비

      •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입찰 보증금을 법원에 납부해야 합니다. 보통 낙찰 예상 가격의 10% 정도가 보증금으로 요구 됩니다.

      • 경매 참여자는 입찰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주민등록증, 입찰 보증금 영수증 등을 제출 합니다.

      4) 입찰

      • 법원에 지정된 입찰일에 봉인된 입찰서를 제출하거나, 전자 입찰을 통해 경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원하는 입찰가를 설정하고, 경매에서 해당 가격을 제시 합니다.

      5) 낙찰

      •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사람이 낙찰자가 됩니다. 낙찰자는 잔금을 납부해야 하며, 낙찰 후 일정 기간 내에 잔금을 지불애햐 합니다.

      • 낙찰자는 잔금을 납부한 후 소유권 이전을 받게 됩니다. 잔금 미납시, 낙찰자는 경매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입찰 보증금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6) 잔금 납부 및 소유권 이전

      • 낙찰자는 낙찰가의 잔금을 법원에 납부해야 합니다. 보통 1~2주 내에 잔금 납부가 완료됩니다.

      • 잔금 납부 후 법원은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하고, 낙찰자는 해당 부동산의 등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경매는 결과 예측이 어렵고 법적 문제 등 다양한 리스크가 있을 수 있으며,

    낙찰 대금 외에도 부대비용이 예산보다 많이 들 수 있어서 사전에 철저한 조사가 필수 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리스크와 법적 절차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경매 참여 전에는 부동산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경매 절차에 대한 충분한 이해는 필수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가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경매에 관한 글을 아하 잉크와 더불어 네이버 블로그에 연재 중입니다.

    다양한 인사이트를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hyeonsite_101/223708428366

    부동산 경매가 처음인 당신을 위한, 경매란 무엇인가? ㅣ 궁금할 땐, 아하!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의 경우 대법원 경매사이트에 매물이 올라오면 권리분석을 통해서 적절한 낙찰가를 선정을 하고

    입찰 기입날 법원에 가서 입찰을 하고 낙찰을 받으면 잔금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집을 취득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권리분석 부터 낙찰 되는 과정이 쉽지가 않고 또한 명도라는 과정이 있으므로 좀 더 깊게 공부를 하시고 경매를 참가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절차는 경매입찰일에 법원에 참석하여 입찰을 진행하고 해당 입찰을 통해 최고가 매수인으로 선정되면 낙찰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일주일정도뒤에 매각하거결정을 하게 되고, 이후에 매각대금납부기간을 통보해주고 기간내 나머지 잔금을 완납하시면 부동산 소유권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주택 점유에 대한 명도등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외 경매매물에 대한 권리분석과 점유자 판단등은 경매 입찰전에 임장과 각종 공적장부등을 통해 스스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매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사진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매에 대해서 입문하실려면 권리분석을 잘하셔야 합니다.

    권리분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