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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집이 있는 사람은 청약통장이 의미가 있을까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이 좁아서 이사를 가고 싶어 청약통장을 만들었는데

이건 뭐 조건이 첫번째는 자가가 없어야 하더라고요.

자가가 있으면 청약통장은 의미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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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무주택자를 1순위 요건으로 많이 하지만, 민영의 경우 국민평형 이상의 대형평수에 대해서는 1주택자까지도 1순위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기 떄문입니다, 즉, 질문처럼 현재 자가가 있지만 향후 평수를 넓혀 이사를 고민하신다면 당연히 청약통장을 개설하여 일정기간 보유 및 납입을 해두시는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의 경우라도 청약통장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 통장 유지로 인한 점수는 장기간 보유해야 얻을 수 있는데 향후에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를 할 때 통장을 유지하고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주택자의 경우 기존 집 처분 조건으로 기회를 얻을 수도 있으며 부동산 정책은 계속해서 변경되기 때문에 또다른 기회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을 담보로 대출을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납입 회차나 가점이 계속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예전에는 집이 있어도 청약을 해서 이사하기가 좋았는데 요즘은 무주택자가 유리해서 집이 있으면 2순위청약밖에 안돼서 불리하긴합니다

    지금은 아파트가 아닌 다른주택이라면 아파트청약이 가능합니다

    수도권은85m2이하이며 5억이하

    지방은 85m2이하 3억이하라면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도 1순위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후 기회가 생기고 필요할 가능성이 있으니 여유가 되신다면 보유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을 통해서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자가 유리합니다.

    즉 분양분 75% 정도는 무주택자들에게 배분이 되고 나머지 25% 물량은 75%에서 떨어진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같이 추첨으로 선정이 되므로 당첨이 될 확률이 매우 희박합니다. 그리고 지금 고분양가에 미분양이 발생을 하므로 특히 1주택자에게는 청약저축은 큰 메리트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 가입은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한 전제조건 입니다 그러나 주택소유자는 1순위를 적용받지 못하고 2순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경쟁율이 심한 경우는 2순위자가 당첨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택보유자는 청약통장의 보유의미가 감소되겠지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은 현재 무주택자들에게 가치가 있으나 향후 청약제도가 어떻게 개편될지 모릅니다.

    청약시장 열기가 줄어들면 1주택자들도 청약통장울 사용하여 청약을 할 수 있게 바뀔 것입니다.

    청약통장 하나 정도는 가지고 계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