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1주택이 있는 사람은 왜 아파트 청약이 불가한가요?

작지만 내집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가 크면서 좀 더 큰 집이 필요하여 이사를 가고 싶은데~

청약가능한 아파트들은 주택이 없어야지만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왜 1주택이 있으면 청약을 불가하게 했을까요?

그럼 예를 들어 입주전까지 집을 팔겠다는 서약을 받고 청약하는것도 안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꼭 불가한것은 아닙니다. 보통 공공분양의 경우에는 1순위 자격요건이 무주택자이지만, 민영청약건 중에서는 1주택자도 1순위로써 청약지원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국민평형인 전용85제곱을초과하는 평형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청약자격요건상 1주택자는 청약이 가능하고, 선정방식 역시도 추첨제 비율이 더 높게 됩니다. 즉, 아예 불가한 것이 아닌 청약대상의 공급종류와 지원 평수에 따라 케이스바이 케이스 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들은 청약이 불가 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주택자들과 달리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당첨 가능성이 낮을 수 있으나, 무순위 청약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당첨 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들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의 경우 85m2기준 75% 정도 물량은 무주택자들에게 먼저 배정이 되고 나머지 25% 물량의 배정 방식은

    75% 물량 배정에서 떨어진 무주택자들과 1주택자들이 같이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를 선정을 합니다.

    하지만 1주택자들은 당첨 확률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기존 1주택자가 생활안정자금 대출이나 정부지원대출일 경우 일시 상환 패널티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부담이 없는 방법은 먼저 매도를 하고 청약을 하시는것이 당첨 확률이 훨씬 높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급물량이 한정되다보니 무주택자위주가 1순위여서 그렇습니다

    2순위도 가능한데 워낙 1순위가 많아서 2순위까지는 순번이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예전에는 1주택자도 가능했는데 지금은 좋은 지역에 공급분이 없다보니까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시 무주택자는 1순위 청약의 대상이 되어 청약의 우선권을 줍니다 유주택자도 청약에 참가할 수 있지만 경쟝에서 2순위 우선이기 때문에 당첨확율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규정을 두게된 요인은 일단 무주택자 위주의 분양이 사회 정의에 압각하여 우선순위를 두는 것으로 이해하기 바랍니다

  • 작지만 내집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가 크면서 좀 더 큰 집이 필요하여 이사를 가고 싶은데~

    청약가능한 아파트들은 주택이 없어야지만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왜 1주택이 있으면 청약을 불가하게 했을까요?

    그럼 예를 들어 입주전까지 집을 팔겠다는 서약을 받고 청약하는것도 안되는건가요?

    ==> 1주택자도 청약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12. 18일부터 변경된 청약지침에 의하면 수도권은 공시가격이 5억원이하, 지방은 3억원 이하인 경우 청약에 있어도 무주택에 해당되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1주택자는 1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다만, 무주택자가 우선 당첨되고 남는 물량이 있을 경우 2순위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비규제지1읏 1주택자도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주택자가 아파트 청약에 불가한 이유는 청약제도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사람들에 비해 실수요자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무주택자인 사람들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고 여러 채를 보유한 사람들은 자산 축적의 목적이라 생각하여 청약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