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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카멜레온254
길쭉한카멜레온254

실업급여 수령하다가 취업한지 한달 넘었습니다. 근데 새로운 직장에서 월급을 안준다면 퇴사후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수 있는건가요?

근무기간이 리셋되면서 6개월 근속을 못해서 실업급여를 못받는건가요?

받은 월급이 없는데, 너무 황당합니다.

20년 넘게 직장생활했지만 월급 안나오는 회사는 처음이라 너무 당혹스러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않기 떄문에 임금체불로 퇴사하여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였는데 다시 실직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실업 신고 후 실업인정을 받으면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때 재실업 신고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방문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직사유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 다시 받기는 어려우며 해당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하시고 미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