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데이트 폭력이나 폭행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조카가 동거를 하다가 폭행을 많이 당했었고 동거인이 인터넷 도박을 하면서
조카도 가입시켜서 같이 하고 가스라이팅 하면서 돈을 이곳 저곳에서 차용증쓰면서
빌리고 도박으로 모두 탕진하고 살면서 폭력성이 많아서 평소에 가족을 해 한다는 협박을
해서 벗어날수 없었다고 합니다.
빚은 빚대로 지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 과호흡이나 정신과 치료 받고 있는데
형사 고발이나 빛진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가스라이팅 당하여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면 사기죄
폭행당한 것은 폭행죄
협박당한 것은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이외에도 조카가 이야기 하지 않은 많은 내용들이 있겠죠.
조카와 함께 변호사사무실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차용해 준 금원이라면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상대방이 도박에 사용할 걸 알고도 대여해 준 경우라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폭력적인 행위나 강요 등에 대해서는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게 가능하겠지만 동거 중이었다면 그러한 범행을 CCTV나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한 게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가해자에 대한 형사 고발 및 이를 기반으로 한 피해금액 민사소송 등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폭행죄, 상해죄 등 구체적인 죄명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피해회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