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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4

외국인과 돈거래 관련 질문드립니다

대학교때 알게 된 중국인 친구가 있는데
돈이 급하다고 해서 빌려주기로 했는데

혹시 돈 받고 잠적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지금 카톡 내용밖에 없는데
그걸로 신고가 되나요?

아무래도 돈 빌려주는 입장에선
여러 생각이 날 수밖에 없어서요...

증빙자료가 더 필요하다면 알려주시고
대화 내용으로만 가능하면 그렇다고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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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1.1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적으로 청구를 하셔야 하겠으며, 상대가 잠적한 것으로 외국인이라면 더욱이 돈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외국인이 국내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외로 가는 경우 대여금을 다시 변제받을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담보를 제공받는 것이 좋으며, 카톡내용만으로도 대여사실에 관한 입증이 가능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