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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런경우에 유류분 청구소송이 가능한지요?

부모님이 이혼하신 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얼마전에 외할머니도 사망하셨는데요. 유류분 청구소송은 외할머니 사망일로부터 1년이 지나게 되면 할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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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따라서 소멸시효 도과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단순히 망인의 사망일자로부터 1년이 아니라 유류분 침해행위가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행사하면 됩니다. 또한 할머니의 재산에 대해서 아직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본조신설 1977. 12. 31.]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며,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대습상속을 받는 경우로 상속 등의 사실을 안날로 부터 1년 전에 제기하여야 하겠습니다.

  • 유류분 반환의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 이내 하여야 하고,


    망인이 생전에 특정인에게 증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망인이 사망 후 1년 이내 그 반환을 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