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르면, 비누는 화장품으로 분류되어 화장품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제작한 비누를 선물하거나 판매하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되며, 수제 향초 역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되어 반드시 사전 검사와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이 역시 무료 나눔을 하면 처벌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