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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솔개286

아리따운솔개286

왜 비누나 향초등 만들어서 주변사람들과 같이사용하면 안되나요?

코로나로 집에서 개인 적인 취미나 시간 때우기용으느 비누나 향초등을 만드는걸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이런걸 만들어도 무료 나눔등을 하는것도 안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학제품안전관리법, 화장품법 등에 따라 허가받은 자가 아니면 개인적인 나눔이라고 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르면, 비누는 화장품으로 분류되어 화장품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제작한 비누를 선물하거나 판매하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되며, 수제 향초 역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되어 반드시 사전 검사와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이 역시 무료 나눔을 하면 처벌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판매가 아닌 지인과 팬들에게 선물하기 위한 목적으로 향초를 만들었으나, 안전인증을 받지 않아 법에 위반 되게 되는 것으로 안전인증이 필요한 화학제품으로 분류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