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왜 비누나 향초등 만들어서 주변사람들과 같이사용하면 안되나요?
코로나로 집에서 개인 적인 취미나 시간 때우기용으느 비누나 향초등을 만드는걸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이런걸 만들어도 무료 나눔등을 하는것도 안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학제품안전관리법, 화장품법 등에 따라 허가받은 자가 아니면 개인적인 나눔이라고 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르면, 비누는 화장품으로 분류되어 화장품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제작한 비누를 선물하거나 판매하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되며, 수제 향초 역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되어 반드시 사전 검사와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이 역시 무료 나눔을 하면 처벌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판매가 아닌 지인과 팬들에게 선물하기 위한 목적으로 향초를 만들었으나, 안전인증을 받지 않아 법에 위반 되게 되는 것으로 안전인증이 필요한 화학제품으로 분류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