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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등에157
그해 12월까지인가요? 아니면 다음해 3학년 10월까지 1년이 가능한가요? 최장기한이 궁금해서 문의드려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날에 관계없이 신청한 날에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1년 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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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신청 당시에 2학년이면 육아휴직 사용 중 3학년이 되더라도 법에서 보장한 1년 전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자녀의 나이 요건은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날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해당한다면 육아휴직 도중 해당 자녀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다하더라도 최대 1년을 육아휴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