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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태양새170
전세금을 주고 아들소유의 다세대 주택1층에 입주하였고 아들은 그주택의 3층에 거주하였습니다.아들은 합가해서 성심성의껏 모셨다고 주장하는데 이 경우 합가했다는 주장이 맞나요?(의식주 모두 따로 하면서 생활함)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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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식주 모두 따로 생활했다면 합가하여 성심성의껏 모셨다고 보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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