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를 할때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

어떤 일이 있어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상호간의 합의가 필요할 때

합의 순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순서가 궁금합니다 알려 주세요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할 때에는 합의를 원하는자가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합의의사를 확인한 후에 만나거나 유선으로 합의조건을 조율하고, 조율되면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대방 연락처를 알지 못하는 경우 경찰을 통해서 합의 의사를 전달하여 상대방의 합의 의사 확인 후 연락처를 주고받아야 하고 그 이후에는 합의를 위하여 당사자가 협의를 진행하면 됩니다.

    주로 피해자로서는 금전적인 배상과 사과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데 피의자로서는 그러한 내용을 이행하고 합의할지 여부를 고민하게 됩니다. 합의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공증을 받거나 적어도 그 내용에 대해서 법률 상담을 받으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