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대방 연락처를 알지 못하는 경우 경찰을 통해서 합의 의사를 전달하여 상대방의 합의 의사 확인 후 연락처를 주고받아야 하고 그 이후에는 합의를 위하여 당사자가 협의를 진행하면 됩니다.
주로 피해자로서는 금전적인 배상과 사과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데 피의자로서는 그러한 내용을 이행하고 합의할지 여부를 고민하게 됩니다. 합의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공증을 받거나 적어도 그 내용에 대해서 법률 상담을 받으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