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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관수리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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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용품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고 우기는 회사가 있는데

느닷없이 총무부에 낙하산으로 들어온 부장 ( 사장 집안 사람) 이 사무용품을 신청했더니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는 소리를 해서 , 비품을 직원이 얼마나 사용할 줄 알고 연봉에 포함 시키냐고 한 바탕 싸우고 말 안하고 있는 중인데, 황당하시겠지만, 이와 관련된 노동 법규나 판례 같은 것이 있을까요?

다음에 시비 걸면, 보여주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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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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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무용품비는 실비 변상적 금품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즉, 임금이 아니므로 연봉액에 포함시킬 수 없으며 또한 취업규칙 등에 지급하도록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사무용품비 또한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다 하여 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품을 직원이 얼마나 사용할 줄 알고 연봉에 포함 시키냐고 한 바탕 싸우고 말 안하고 있는 중인데, 황당하시겠지만, 이와 관련된 노동 법규나 판례 같은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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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안되서 보여줄 것이 없습니다.

    회사 비품은 회사의 비용으로 마련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월급으로 마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무용품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이므로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실비변상적인 금품입니다. 임금은 근로제공의 대가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실비변상적인 금품과 임금은 전혀 별개의 개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 즉 임금에 대해 근로기준법은 다음과 같이 정의내리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사무용품은 금품이 아니기에, 임금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따라서 연봉에 산입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무용품에대한 비용은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것으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급여명세서 요청하시어 구성항목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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