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파산으로 인한 연차수당 계산법

2021. 04. 15. 09:43

현재 이회사에 2013년 6월근무후 2021년 4월26일 파산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동관리인이 연차수당 지불을 위하여 연차 계산을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경우 연차 계산을 어떻게 계산해야되는지요?

직원별 입사 일자가 다 다든데 어떻게 해야될지 감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의 계산식으 다음과 같습니다.

연차 수당 = 통상임금 X 남은 연차일 수

입사 후 1년간 출근율 80%이상을 달성했다면 2년차가 되었을 때 지급받는 연차는 총 15일입니다.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였고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 이상의 연차를 받게 됩니다. 최초 근로 1년 후부터 근속 연수 2년마다 1일씩 더 지급받습니다.

2021. 04. 1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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