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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향고래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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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하지 않고 축의금 현금을 이체하면 세금을 내야하나요?

결혼식 끝나고 청약기회 때문에 일부러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데 받았던 현금 축의금은 계좌에 넣으면 나중에 대출받을때 세금을 내야하나요?

예를들어 3000만원이 현금으로 있다고 한다면 대출 받기전까지 계좌에 넣을지 말지 고민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축의금을 본인 계좌에 입금을 하더라도 세금은 전혀 부과되지 않고 대출과도 관계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