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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건강한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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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절도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바람막이용 아크릴판을 매장입구에 두었는데

관리인이 입구에 문구종이도 남겨놔서 관리사무실로 찾으러 오라고 해서

달라고 하니까 안주고 건물주한테 얘기하라고 합니다.

파출소경찰을 부르니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자기합리화 하면서

다른 매장꺼인줄 알았다하는데

관리인은 경찰하고 관리사무실가서 가져오는것입니다.

일단 아크릴판은 돌려받은상태입니다.

이럴때 절도죄 고소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인이 착오를 한 것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고의부정으로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낮으나, 이와 별개로 고소자체는 가능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 관리인이 가져갔고 찾으러오라고 문자를 남긴 점, 다른 매장과 착각했다고 항변할 것인 전을 고려하면 절도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