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판과 구공판의 차이점을 좀 알려주세요.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어 검찰에서 1회 2시간 정도 간단하게 조사후 바로 법원에서 불구속 구공판 한다고 등기가 왔습니다.
변호사님은 기소할 정도는 아닌데 했다는 반응이네요.
공판과 구공판의 차이가 뭔지요?
우리는 협동조합이고 협동조합은 대표가 있지만 선출직이고 공동소유, 민주적운영으로 이사장이 대표성은 있지만 조합원들 중 선출된 조합원으로서 공동사업 영위를 위해서 대표가 사업자상 필요해서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경리직원과 신청해서 받고 상용하고 지금은 다른곳으로 가버렸는데
이사장(대표)가 그들과 짜고 공모하였다고 사기라고 되어있더군요.
이사장은 당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그들이 이사장을 횡령.배임,사기로 고소하여 경찰조사를 받고 다녔고 그들이 쫓아낼려고 이사장해임도 하려고 싸우고 있던 시기였는데 그들과 짜고 공모하여 부정수급을 하였다니 정말억울한 일입니다.
그들과 싸우고 있었다는 증거도 다있고 횡령 등 고소건도 혐의없음으로 처분 받은 내용도 있습니다.
구공판이라는데 어떻게 되겠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게 아닙니다. 정식 재판절차가 진행된다는 의미로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판은 쉽게 설명해 형사재판을 의미하고, 구공판은 "공판을 구한다"라는 뜻으로 검사가 수사중인 형사건을 법원에 형사재판을 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구공판이 되었다는 것은 공판절차가 열리도록 검사가 기소를 했다는 것으로, 형사재판이 열린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