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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에일리
백두대간에일리

법원공판과 구공판의 차이점을 좀 알려주세요.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어 검찰에서 1회 2시간 정도 간단하게 조사후 바로 법원에서 불구속 구공판 한다고 등기가 왔습니다.

변호사님은 기소할 정도는 아닌데 했다는 반응이네요.

공판과 구공판의 차이가 뭔지요?

우리는 협동조합이고 협동조합은 대표가 있지만 선출직이고 공동소유, 민주적운영으로 이사장이 대표성은 있지만 조합원들 중 선출된 조합원으로서 공동사업 영위를 위해서 대표가 사업자상 필요해서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경리직원과 신청해서 받고 상용하고 지금은 다른곳으로 가버렸는데

이사장(대표)가 그들과 짜고 공모하였다고 사기라고 되어있더군요.

이사장은 당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그들이 이사장을 횡령.배임,사기로 고소하여 경찰조사를 받고 다녔고 그들이 쫓아낼려고 이사장해임도 하려고 싸우고 있던 시기였는데 그들과 짜고 공모하여 부정수급을 하였다니 정말억울한 일입니다.

그들과 싸우고 있었다는 증거도 다있고 횡령 등 고소건도 혐의없음으로 처분 받은 내용도 있습니다.

구공판이라는데 어떻게 되겠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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