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증액 쌍방 문구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보증금 동일 월세 증액합니다

-26.7.25일까지 3000/40이었습니다

기본 계약서에 특약문구 추가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문구를 넣어야할까요?

26.07.26부터

- 28.4.25일까지 3000/43으로 협의계약입니다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완성 문구는 이것입니다

    기존 보증금 3,000만원은 유지하며, 2026.07.26부터 2028.04.25까지 월세를 43만원으로 변경하고, 기타 조건은 기존 계약과 동일하다는 특약을 넣으시면 됩니다

  • 보증금 동일 월세 증액합니다

    -26.7.25일까지 3000/40이었습니다

    기본 계약서에 특약문구 추가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문구를 넣어야할까요?

    26.07.26부터

    - 28.4.25일까지 3000/43으로 협의계약입니다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 본 건 계약은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에 의한 재계약임
    1. 임차조건 : 보증금 00, 월세 00에서 월세 00만원을 증액한 보증금 00, 월세 00 임

    2. 임대차계약기간 : 20. 00. 00 -00. 00. 00에서 26. 5.

    0 - 28. 5. 00까지 임

    26. 5. 7

    위 임대인
    임차인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특약사항에는 적기 나름인데, 일반적으로 월세인상금액 및 적용시기를 명확하게 기재하는게 좋습니다.

    예시로는 "본 특약은 종전임대차 계약을 1년추가 연장하며, 기존월세 40만원에서 43만원으로 인상하고, 적용시점은 2026년 7월 26일부터 적용하며, 이외의 조건은 기존 계약을 준용한다. 라는 식의 문구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특약문구에 별도의 당사자들(임대인,임차인)의 서명 및 날인을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본 임대차 계약은 0000년 0월 0일부터 2026년 07월 25일까지 적용되는 계약이며, 이 기간 중 보증금은 3,000만 원, 월세는 40만 원으로 함

    위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청 및 임대인의 동의에 따라 임대차 계약이 2026년 07월 26일부터 2028년 04월 25일까지 2년 간 갱신 됨

    위와 같이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서 특약란에 상호 합의에 따라 보증금을 유지하고 월세를 3만원 증액한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변경된 계약 기간과 변경된 차임을 정확하게 적시하셔야 합니다. 위 변경 사항 외의 모든 조건은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문구를 포함하여 법적 해석의 혼란을 방지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증액 상한선인 5%를 초과하는 인상이므로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동의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상호합의 라는 표현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작성 후에는 반드시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의 서명 또는 도장을 특약 문구 옆에 받아두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