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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혜로운비쿠냐72

지혜로운비쿠냐72

배달음식을 시켜주면 월급을 받고 입금해주겠다 하고 연락이 안되는 친구 법적 조치가 가능할까요? 증거, 다수 피해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추가내용이 있어 재질문 죄송합니다.

https://www.a-ha.io/questions/4550e7f519bffe079eab986010bcbb33

친구가 통장이 정지되어 끼니를 대신 사주다보니 금액이 커지게 되었고 갚을 날짜가 다가오자 친구는 잠수를 탔습니다.

친구의 인적사항, 이름, 주민등록증, 주소, 계좌, 언제까지 갚겠다는 정확한 금액과 날짜의 대화 내용, 배달 영수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 말고도 똑같은 사례의 피해자가 10명 더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위와 같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또한 피해자 11명 중에 제가 대표로 법적절차를 취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며,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사기에 대해 판단을 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정된 금액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 고소가 어렵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돈을 빌렸다면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피해자들의 의견을 모아 집단고소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