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창백한청설모166
창백한청설모166

실업급여계산 및 소정근무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장 이직 과정에서 공백기는 없었습니다.

A직장 : 주 5일 25시간 (하루 5시간 근무), 1년 7개월, 사업주 변경에 의한 폐업

B직장 : 주 5일 40시간 (하루 8시간 근무), 1달, 권고사직

1. 3개월 평균 월급으로 실업급여 계산

1안) (A직장 2개월 월급 + B직장 1개월 월급) / 3 기준으로 적용

2안) B직장 1개월 월급 기준으로 적용

2. 1일 소정근무시간

1안) (A직장 2개월 5시간 + B직장 1개월 8시간) / 3 기준으로 적용

2안) B직장 8시간 기준으로 적용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