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집 2채째 마련 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성시 대덕면에 2억 2천만 원 정도의 아파트를 5년째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양동에 있는 아양주공2차 부모님 집을 매매하여 월세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에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아양주공2차의 현재 시세가 약 1억 원 정도인데, 부모님께서 저희에게 8천만 원에 매도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 현재 저희가 마련한 금액이 4천만 원뿐이라 우선 4천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2년 후에 지급하는 방식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이 있을까요?
3.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2억 2천만 원 아파트 외에, 이번 아양주공2차를 제 명의로 추가로 보유하게 되면 어떤 세금을 부담해야 하나요? 금액이 크지 않아 양도소득세 중과 등의 세금이 많이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4. 만약 명의를 변경하지 않고 부모님께 8천만 원을 (두 번에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해도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이 있을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모님 소유 아파트를 자녀가 유상으로 매매 취득하는 경우 ①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3억원 미만 또는 ②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에게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실제로 매수대금을 부모님에게 지급해야 하며, 자녀는 해당 취득
자금에 대한 출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2), 4) 자녀가 매수대금을 일반적인 상관례에서 벗어난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할 수 있습니다.
3)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입(할인후
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등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시가대비 70% 이상 대가만 지불해도 증여세 문제 없이 저가로 구매 가능합니다.
2. 잔금일 이전에 소유권 이전을 하면 일부 증여로 봅니다.
3. 취득세를 납부하며, 매년 6/1 기준으로 재산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세금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 것입니다.
4. 잔금일에 소유권 이전을 하셔야 정상적인 매매거래로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