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에게 월세 승계시 월세인상 가능한가요?
기존의 세입자가 5천에 130으로 살고 있는데
나가야 할 일이 생겨서 1달만에 다른 세입자를 구해준다고 합니다.
해당 세입자는 신혼부부라 130에 했는데 다음 세입자가 신혼부부가 아닌 가족단위면 150을 받고싶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계약위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되는건가요?
요약하면 기존 세입자 신혼부부라 5천 / 130 인데 다음 세입자가 신혼부부면 130 / 가족단위면 150 받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면 기존 임차인 중도해지시 다른 임차인의 조건을 변경할수 없으나, 임대사업자가 아닌 개인임대인이라면 중도해지시 다음임차인을 구할때의 조건은 마음대로 변경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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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월세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에게 월세 승계할 때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은 승계를 거절할 수도 있고, 승인할 경우에도 월세나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월세나 보증금을 인상할 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중에 차임 (월세) 또는 보증금의 증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할 때에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은 약정한 자 임의 20분의 1 (5%)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5천에 130으로 살던 임차인이 승계할 때, 5천에 150으로 인상하는 것은 부당한 증액청구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임차인의 신혼부부 여부나 가족단위를 이유로 월세를 달리하는 것도 잘못된 행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임대차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란 임대인이 임대주택을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게 거주하게 하거나, 임대주택을 개량하거나, 임대주택을 매각하거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위반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임차인의 신혼부부 여부나 가족단위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연장 요구를 거절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월세를 150으로 올리거나, 임차인의 신혼부부 여부나 가족단위를 이유로 계약을 거절하는 행위를 삼가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부당한 증액청구나 계약거절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원에 가처분이나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나갈때 임대인은 월세를 더받고 싶어서 가격을 올릴수는 있는데 비싸서 안나가면 임차인이 같은 금액으로 요구할수는 있습니다
또 시세가 있다보니 가격이 바싸면 잘안나갑니다
임대인분들도 딱한 세입자들 입장생각해서 그대로 받거나 안나가면 조금내려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협의점을 잘찾아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