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분할을 청구할 때 분할하는 재산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재판 이혼을 할 때, 재산 분할을 청구하면 그 재산이 이혼 확정판결을 받은 날까지 존재하는 재산에 대한건지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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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의 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변론종결시이나 예금 등은 파탄시점이나 소제기시로 많이 정리해서 판단하시곤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혼재판 실무에서는 상황에 따라 이혼소송제기시점까지 존재하는 재산 또는 별거시점까지 존재하는 재산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합니다
재산분할청구소송에 있어서 원칙적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한 재산내역을 정리하나, 예외적으로 혼인파탄 이후 공동재산이 없다면 혼인파탄시가 기준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난 시점이므로 주로 소제기 시점으로 주장하거나 인정되나 재산에 따라서는 판결 선고시로 주장하기로 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소제기시점 즉 이혼을 위한 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그 기준이됩니다. 다만 혼인파탄시점에 따라 예외적으로 달라질순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은 변론종결시가 원칙이나, 혼인관계 파탄이후 재산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 별거시점(파탄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