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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을 청구할 때 분할하는 재산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재판 이혼을 할 때, 재산 분할을 청구하면 그 재산이 이혼 확정판결을 받은 날까지 존재하는 재산에 대한건지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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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의 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변론종결시이나 예금 등은 파탄시점이나 소제기시로 많이 정리해서 판단하시곤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혼재판 실무에서는 상황에 따라 이혼소송제기시점까지 존재하는 재산 또는 별거시점까지 존재하는 재산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합니다 

  • 재산분할청구소송에 있어서 원칙적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한 재산내역을 정리하나, 예외적으로 혼인파탄 이후 공동재산이 없다면 혼인파탄시가 기준이 됩니다.

  • 원칙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난 시점이므로 주로 소제기 시점으로 주장하거나 인정되나 재산에 따라서는 판결 선고시로 주장하기로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일반적으로는 소제기시점 즉 이혼을 위한 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그 기준이됩니다. 다만 혼인파탄시점에 따라 예외적으로 달라질순 있습니다.

  •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은 변론종결시가 원칙이나, 혼인관계 파탄이후 재산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 별거시점(파탄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