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시골집 매입하려는뎅ᆢ 의문사항이잏어서요

시골집을 매입하려는데 토지등기와소유주가일치하고 건물등기는 없고 가옥대장있어서 서금을 내고있다는데 매입 하는데 문제가없나요?

옛날시골집은 건물등기보다 가옥대장대부분있다는데 매입하는데 전혀 지장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큰 문제 없습니다. 옛날 시골집들은 말씀하신 대로 토지 등기는 번듯하게 있지만 건물 등기는 없고 대신 구청이나 군청에 가옥대장만 존재하면서 세금만 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큰 문제는 없지만 나중을 위해 서류 정리를 미리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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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무등기건축물에 대한 물음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등기부가 없는 미등기 건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매매를 진행하는데문제자체는 없습니다. 다만 등기부가 없어 소유자가 명확하지 않아 보통은 건축물대장장 또는 세금납부에 대한 확인을 통해 소유자를 확인하고 매매를 진행하시면 가능할수 있습니다. 단, 보통은 미등기상태를 계속유지하기는 어렵기 떄문에 매매계약시 잔금전까지 소유권보전등기를 한뒤, 매매에 따라 질문자님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거나 해당 토지에 다른 건물을 신축할 예정이라면 매매계약시 잔금전에 매도인이 해당건물 철거를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 시골집을 매입하려는데 토지등기와소유주가일치하고 건물등기는 없고 가옥대장있어서 서금을 내고있다는데 매입 하는데 문제가없나요?

    옛날시골집은 건물등기보다 가옥대장대부분있다는데 매입하는데 전혀 지장없나요?

    ==> 매입하는데 지장이 없지만 현 건물에 건축물 대장이 있다면 이를 가지고 소유권 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비용이 발생되는 만큼 어느 정도 발생되는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