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미소천사
미소천사23.03.08

카드를 분실했는데 누가 카드를이용했는데 제가 물어주어야하나요?

카드를 분실했는지 도난당했는지 모른겠는데요ㅡㅜ 누가 그카드를이용했어요 그런데 카드회사에서 카드뒤에서명이없다고 제가 다물어줘야한다는데 정말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실신고 60일 전까지 발생한 카드사용대금에 대해서는 카드사에서 책임을 부담하게 되나

    카드사에 책임이 없는 경우 즉 분실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면책됩니다. 카드뒤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카드사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사 개인회원약관에서는 회원이 분실·도난으로 인한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보상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카드사가 정하는 소정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보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카드서명란에 서명하지 않고 사용하던 중 카드를 분실하여 제3자가 습득하여 부정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카드사에게 보상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습니다.

    카드서명란에 서명하지 않으면, 제3자가 부정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카드사에 보상책임이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해당 대금을 납부할 책임을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