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전 주인이 전출신고하기 전에 새로운 주인이 미리 이사와서 살아도 되나요?
이번에 빌라를 매수하게 되어 5일날 계약서의 잔금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전 집 주인분께서 잔금 전날 이사짐을 빼고 새로운(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하신다면서
무슨 얘기하시던데(사실 전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아는 척 그냥 네 네..했습니다... ),
사정상 전출신고는 19일에 가능하답니다.
그러면 저는 당연히 담날부터 전입신고가 가능할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저는 5일날에 집문서 받고 사나흘동안 집청소, 장판,도배,..등등 다 하고
10일에 수도,전기,가스를 새집으로 이전신청하고 미리 이사와서 살다가
전입신고는 20일에 하려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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