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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보고싶은파인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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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주인이 전출신고하기 전에 새로운 주인이 미리 이사와서 살아도 되나요?

이번에 빌라를 매수하게 되어 5일날 계약서의 잔금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전 집 주인분께서 잔금 전날 이사짐을 빼고 새로운(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하신다면서

무슨 얘기하시던데(사실 전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아는 척 그냥 네 네..했습니다... ),

사정상 전출신고는 19일에 가능하답니다.

그러면 저는 당연히 담날부터 전입신고가 가능할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저는 5일날에 집문서 받고 사나흘동안 집청소, 장판,도배,..등등 다 하고

10일에 수도,전기,가스를 새집으로 이전신청하고 미리 이사와서 살다가

전입신고는 20일에 하려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해도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전 임대인이 전출신고하기 전에 새로운 주인이 미리 이사하여 거주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실제로 거주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전출 신고가 늦어 이전 세입자가 아직 등록되어 있으면 전입신고가 어렵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동의와 해당 주소지로 입주 예정이라는 임대차 계약서 등의 증빙서류가 있으면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미리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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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에 빌라를 매수하게 되어 5일날 계약서의 잔금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전 집 주인분께서 잔금 전날 이사짐을 빼고 새로운(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하신다면서

    무슨 얘기하시던데(사실 전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아는 척 그냥 네 네..했습니다... ),

    사정상 전출신고는 19일에 가능하답니다.

    그러면 저는 당연히 담날부터 전입신고가 가능할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저는 5일날에 집문서 받고 사나흘동안 집청소, 장판,도배,..등등 다 하고

    10일에 수도,전기,가스를 새집으로 이전신청하고 미리 이사와서 살다가

    전입신고는 20일에 하려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해도 되나요?

    ==.> 전입신고는 가급적 잔금일에 진행하심이 적절하지만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지만 권리관계에 변동이 있는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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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상 잔금을 지급하게 되면 주택을 인도받게 됩니다, 즉 잔금을 지급하셨다면 주택에 대한 점유를 받으시는 것이기에 잔금일부터 청소 , 도배, 장판등의 부수적인 부분을 하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전입신고만 매도자의 상황에 따라 조금 늦게 하시는 부분이고, 매매의 경우는 5일잔금지급시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아 등기만 당일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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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법적으로 거주 시작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면 됩니다

    매도자가 전출신고를 늦게 하더라도, 잔금 후엔 질문자님이 주인입니다

    전입신고만 매도자 전출 이후(11월 20일)에 하시면 되고,그 전에 들어가서 청소·공사·거주는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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