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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바다표범237
따뜻한바다표범237

퇴직금 고소 결과관련 궁금합니다.~

대표를 퇴직금 안준걸로 고소했어요

(노동청 진정후 고소...)

형사처벌까지 가서 실형 사나요??

다른 피해자도 있어 어차피 실형 확정인마당에

퇴직금 안주고 배째라 할수도있겠죠??

형줄이는 차원에서 퇴직금 지급해줬으면 좋겠네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경험상으로는 퇴직금 미지급으로 실형이 나오는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법률상으로는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므로 사용자는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체불된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할 것입니다.

  • 실형은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주로 형사처벌되어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벌금형도 소위 빨간줄(전과에 기록이 남음)이니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르지만 금액이 크면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의사가 있다면 합의 후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의 사정, 체불액의 정도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상이합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실형판결을 받는 경우는 드물고 통상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진정 또는 고소 후 근로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사용자는 처벌이 됩니다. 그와 별개로 진정절차 마무리 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민사소송이 가능하고 판결이 확정되면 재산에 대해 압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안주고 버틸 수 있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