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의원 한약 환불(청약철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말에 한의원 진료를 받고 한약을 주문하였는데 주말에 상담이 안 되어 월요일에 전화하였더니 이미 제조가 완료되었다고 취소가 불가하다네요. 이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관련법령에 혹시 이런 단순변심으로 인한 환불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한약이 환자의 증상이나 특성에 맞게 제조된 의약품에 해당한다면 이미 제조된 이상 다른 환자에게 매각하는 것에 곤란하거나 어려운 경우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이 제한됩니다.
한편 위와 같은 전문의약품에 대한 환불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미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