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휴게시간 관련 문의입니다..
하루 8시간 음식점에서 일을 하는데 별도로 정해진 휴게시간은 없습니다. 다만 손님이 없는 한가한 시간에 누워서 쉬고 있다가 손님이 들어오면 일어나서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쉬는시간이 어떤 날은 1시간을 넘기도 하고 어떤날은 계속 손님이 있어서 아예 쉬지 못한 날도 있습니다. 이거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손님이 오면 언제든지 응대해야 하는 시간이라면 대기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위해서 대기를 하는 시간은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에 해당되지않습니다.
휴게시간의 경우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장 내부에서 손님을 응대하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 부여되어야 하며 미부여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여기서 휴게시간은 말씀하신것처럼 손님없어서 쉬는 시간같은 대기시간이 아니라 외출, 수면 등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시간입니다. 손님이 오기를 기다리는 시간은 대기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이 부분은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해당 시간에 음식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자유롭게 보낼 수 없다면 대기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에 포함될 소지가 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손님이 올때까지 대기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보았을때는 휴게시간 부여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손님이 많고 적음과 상관 없이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이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