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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후루티26
자비로운후루티2624.01.23

신고받아서 형사과로 출석하라고 연락왓습니다. 어떡해야할까요?

한달전쯤에 술먹고 무인사진관에서 사진찍고 애인이 사진고를동안 제가 주변물건을 만지작거리다가 셀카봉 머리를 부셨습니다. 근데 금요일 퇴근후 형사과로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제가 한달전일이고 술을 먹었어서 기억이 잘나지 않는데 사진을 받아보니 제가 맞더라구요. 이런일이 처음이여서 혹시 제가 출석후 행동을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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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고 부주의한 행동으로 인해 파손이 발생한 것이므로 형사적으로 문제될 사안은 아닙니다. 일단은 경찰에서 연락이 왔으므로 출석해서 사실대로 진술하셔야 합니다. 고의가 없었다고 진술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본인이 한 것이라는 증거자료가 명확한 이상 부인하시기보다,

    술을 먹고 기억이 잘 안나지만 본인이 한 것이 맞으며(자백),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접근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고의로 인한 경우만 처벌대상이 되는바,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여 과실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