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과 식대,교통비를 나누면 퇴직금은 ?
안녕하세요. 작은 영어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이고 선생님은 1명입니다. 4대보험과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새로 선생님을 구하는데
기본급 240만 원
식대 10만 원 (비과세)
교통비 10만 원 (비과세)
별도 특강비 (보너스) 추가
이렇게 계약서를 쓰면
1.
퇴직금 계산 기준이 기본급 240만 원만 적용될까요 ?
2. 4대보험은 어떻게 적용 될까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과 4대보험 기준은 각각 다르게 판단됩니다. 퇴직금은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고정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가 포함됩니다. 식대와 교통비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보수총액에는 식대와 교통비가 비과세 한도 내에서 공제되더라도 총 지급액에 포함되어 신고합니다. 특강비는 정기성이 없으면 퇴직금 산정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각 항목이 정기·고정지급인지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추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 및 교통비가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게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세법상 비과세 대상 여부는 임금성 인정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비과세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월급여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식대나 교통비, 특강비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4대보험료는 식대나 교통비 등 비과세항목은 제외하고 산정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식대를 나누어 적었더라도 식대가 실비변상적성격이 아닌 매월 동일하게 지급된다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4대보험은 식비를 제외하고 부과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항목을 구분하더라도 임금성이 인정되는 항목은 모두 퇴직금 계산시 포함됩니다. 그리고 세법상 식대나
차량유지비는 비과세 처리되기 때문에 4대보험료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식대와 교통비 이도 정액으로 일정하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이 된다면은 통상임금의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연장근로 수당 등 각종 수당 산정시 산입이 됩니다
퇴직금은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식대와 교통비도 포함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