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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영양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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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과 식대,교통비를 나누면 퇴직금은 ?

안녕하세요. 작은 영어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이고 선생님은 1명입니다. 4대보험과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새로 선생님을 구하는데

  • 기본급 240만 원

  • 식대 10만 원 (비과세)

  • 교통비 10만 원 (비과세)

    별도 특강비 (보너스) 추가

    이렇게 계약서를 쓰면

    1.

    퇴직금 계산 기준이 기본급 240만 원만 적용될까요 ?

    2. 4대보험은 어떻게 적용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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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과 4대보험 기준은 각각 다르게 판단됩니다. 퇴직금은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고정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가 포함됩니다. 식대와 교통비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보수총액에는 식대와 교통비가 비과세 한도 내에서 공제되더라도 총 지급액에 포함되어 신고합니다. 특강비는 정기성이 없으면 퇴직금 산정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각 항목이 정기·고정지급인지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추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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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 및 교통비가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게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세법상 비과세 대상 여부는 임금성 인정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비과세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월급여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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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식대나 교통비, 특강비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4대보험료는 식대나 교통비 등 비과세항목은 제외하고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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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식대를 나누어 적었더라도 식대가 실비변상적성격이 아닌 매월 동일하게 지급된다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4대보험은 식비를 제외하고 부과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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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항목을 구분하더라도 임금성이 인정되는 항목은 모두 퇴직금 계산시 포함됩니다. 그리고 세법상 식대나

    차량유지비는 비과세 처리되기 때문에 4대보험료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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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식대와 교통비 이도 정액으로 일정하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이 된다면은 통상임금의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연장근로 수당 등 각종 수당 산정시 산입이 됩니다

    퇴직금은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식대와 교통비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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