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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활달한짬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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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 하루 근무시간 7시간으로 최저 임금 월급, 어떻게 되나요?

너무 계산이 어렵고 복잡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 정규직 선생님께서 육아 때문에

주 4일제로, 하루 근무시간은 7시간 (9시반~17시반), 최저 임금으로 계약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계산했을때 최저로 지급드려야 하는 월급은 어떻게 되실까요 ?

비과세로 식대20만원과 차량지원비20만원도 지급할경우 포함해서 최저로 지급해야하는데 기본급이 얼마로 되야할까요?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 식대 + 차량유지비 포함하여

    월 1,439,481원 이상 맞추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한주 28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439,481원이 됩니다. 여기서 식대와 차량유지비를 제외한 금액이 기본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식대 및 차량지원비를 포함하여 (28+주휴 5.6시간)*4.345주*9,860원= 1,439,48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근로시간에 비례한 최저임금은 약 143.9만원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최저임금=146×9,860=1,439,560원입니다.

    기본급과 식대, 차량지원비 합산하여 위 금액이 되면 됩니다.

    다만, 차량지원비가 차량이 있는 사람에게만 지급하는 경우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이 경우 차량지원비는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