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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백로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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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중에 퇴직금 신청시 4대보험 소급가입이 안되는 프리랜서 종류가 있나요?

제가 알바(종합소득자 3.3퍼)를 5개월 + 정직원(4대보험) 11개월을 일했습니다.
근데 사업주님이 프리랜서 종류가 2개 있는데
알바 일했던거를 근로자로 4대보험 소급가입 시킬수 없는 프리랜서 종류가 있다고 바꿀수 없다고 가입시킬수 없다고 하십니다.
이런게 있나요? 알바 일했을시에는 근로자로 일한게 맞습니다
매주 시간표를 받아 근무했구 주15 시간 관리감독하에 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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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 프리랜서와 불가능한 프리랜서가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형식적으로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 근로자인 자에 대하여는 모두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알바 일했던거를 근로자로 4대보험 소급가입 시킬수 없는 프리랜서 종류가 있다고 바꿀수 없다고 가입시킬수 없다고 하십니다. 이런게 있나요?

      → 1주 15시간 이상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자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서의 성격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4대 보험 소급 가입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프리랜서 형식으로 신고가 되었다 하더라도 소급하여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는 저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로 4대보험에 소급가입할 수 없다는 것이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소급가입이 안되는 종류는 없습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이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4대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분류한 2가지 형태가

      1. 근로자이나 소득공제만 프리랜서(3.3%) 형태인 경우2. 실질적으로 프리랜서에 해당하는 경우

      로 보입니다.


      적어주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을 소급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할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4대보험가입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종류가 2개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위 경우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프리랜서로 계약했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로서,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일했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3.3%가 아닌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게 원칙이며, 미가입시 소급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