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생임대인 으로 매도시 양도세비과세조건중 1가구1주택 적용 될까요?
현재 2주택상태에서 (A,B)
A주택을 팔고(24.09.30잔금)
동시에 같은날 C주택을 매수(잔금)해서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1주택인상태인데
24.11.30일에 임대중인B주택을 팔때 상생임대인조건중 다른건
다만족하는거 같은데요.
하나걸리는게 B주택매도시 C주택을 취득한 상태라
1주택인상태에서 매도하는거라 상생임대인조건에 해당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검색하다보니
"상생임대주택은 주택을 다 매매하고 1가구1주택 남은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이게 맞다고하면 제 케이스는 상생임대인조건이 안되어 양도세비과세가 안되는게 맞는건지 확인이 필요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생임대요건 충족한 주택을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