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 수습 기간에 다쳤는데 요양기간이 길어 질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제목에 적은 것 처럼 공무원 임용 되고 3주차에 일하다가 다쳤습니다.
문제는 시보라고 수습기간에 병가로 쉬게 되면, 수습이 통과 되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힘들게 공무원이 되었는데, 일하다가 다친건데 그렇게 된다면 정말 너무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고용주가 싫다고 하면 어쩔 수 없긴 하죠.
혹시 정말 이 문제로 인해 수습기간 통과가 안되면, 다친 것에 대해서라도 최소한 치료비? 그에 따른 휴업급여?? 같은 거라도 있어야 치료가 완전히 될 때까지는 있어야 살 수 있을 것 같은데..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너무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업무로 인하여 다친 상황에서 치료기간이 길어진다고 하여 수습이 통과되지
않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