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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오랑우탄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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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된 이후에 잘만 행동하면 미성년자 때 일로 성인 때 형사처벌을 받았어도 미성년자의 일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 없는 직업 있나요?

성인이 된 이후에 잘만 행동하면 미성년자 때 일로 성인 때 형사처벌을 받았어도 미성년자의 일 때문에 불이익(해고, 자격해제)을 받을 수 없는 직업 있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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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각 회사 및 기관마다 채용요건을 정하게 되는데, 특히 공공기관은 형사처벌 전력에 대해서 채용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만 14세 이상인 미성년자가 형사 처벌을 받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성인과 마찬가지로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벌금형의 경우에도 전과 기록이 남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 경력 자료에는 기록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미성년자 때 단순히 범죄 경력이 있다고 하여 취업을 제한할 수도 징계 대상이 될 수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미성년자 시절의 행위로 인한 형사처벌은 성인이 된 후 직업상 불이익의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소년법에 따라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전과기록에 남지 않으며, 공무원 임용, 자격시험 응시, 민간기업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형사처벌(예: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이 확정된 경우는 형의 종류와 범죄의 성격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일부 직종에서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자는 보육교사, 유치원 교사, 교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직종에서 일정기간 취업 제한을 받게 됩니다(아동복지법, 아청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