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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달팽이14
세련된달팽이1422.07.11

상대방이 임시민원 접수후 계정탈퇴시 고소당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상대방하고 욕하면서 싸우다가 상대방이 욕했다고 자기 번호로 유출시키겠다고 협박한거 협박죄로 고소한다길레 바로 롤 계정 탈퇴했거든요? 계정탈퇴하면 개인정보가 바로 사라진다고 하더라구요 이러면 고소안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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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정탈퇴가 되더라도 기록은 남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수사역량에 따라서는 처벌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정탈퇴로 개인정보로 곧바로 사라지면, 고소를 진행해도 수사관이 피고소인 특정이 되지 않아 수사에 난항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고소를 안 당하는 것이 아니라 고소를 당하더라도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