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정탈퇴로 개인정보로 곧바로 사라지면, 고소를 진행해도 수사관이 피고소인 특정이 되지 않아 수사에 난항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고소를 안 당하는 것이 아니라 고소를 당하더라도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