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기운찬오리258
관련해서 아래에 채팅 내용을 간단하게 적어두겠습니다.
상대: 부모님욕
나: 입에 걸레물었네상대: 너네 엄마가 걸레임
나: 뉨미 걸레상대: 너네 엄마 젖 크냐, 젖 빨러가고 싶다 등등
이후부턴 전 아무 채팅 안 하고 캡처만 해놨고, 상대는 계속 젖 얘기 반복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일 때 통매음으로 고소해도 맞고소 당할 일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쌍방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위와 같은 목적부정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상대방이 '걸레'라는 모욕적 표현을 하여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를 따라 하신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며, 그 행위에 성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과의 다툼상황에서 모욕적 목적으로 1회적으로 성적 의미가 포함된 말을 한 것만으로는 성적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므로 질문자님에게 통매음죄가 적용될 수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