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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운찬오리258

기운찬오리258

롤 통매음 고소 예정인데 혹시 쌍방일까요?

관련해서 아래에 채팅 내용을 간단하게 적어두겠습니다.

상대: 부모님욕

나: 입에 걸레물었네
상대: 너네 엄마가 걸레임

나: 뉨미 걸레
상대: 너네 엄마 젖 크냐, 젖 빨러가고 싶다 등등

이후부턴 전 아무 채팅 안 하고 캡처만 해놨고, 상대는 계속 젖 얘기 반복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일 때 통매음으로 고소해도 맞고소 당할 일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쌍방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위와 같은 목적부정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상대방이 '걸레'라는 모욕적 표현을 하여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를 따라 하신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며, 그 행위에 성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과의 다툼상황에서 모욕적 목적으로 1회적으로 성적 의미가 포함된 말을 한 것만으로는 성적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므로 질문자님에게 통매음죄가 적용될 수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