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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아마도세심한메뚜기
아마도세심한메뚜기

롤 통매음 이거 고소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상대방 닉네임(이름) 언급하면서 생리질 한다 기저귀 채워라 라고 채팅 쳤는데 통매음 고소 되나요? 물론 상대 쪽에서는 욕설은 안했는데 먼저 시비 걸긴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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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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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질문에서 언급한 "생리질 한다 기저귀 채워라"라는 표현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될 수 있는지는 해당 표현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조롱하기 위한 것이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성립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어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면,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목적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시비를 건것에 대하여 위와 같이 발언을 한 것이라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성적인 만족을 의도한 댓글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며, 통매음죄 적용이 되는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