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통매음 이거 고소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상대방 닉네임(이름) 언급하면서 생리질 한다 기저귀 채워라 라고 채팅 쳤는데 통매음 고소 되나요? 물론 상대 쪽에서는 욕설은 안했는데 먼저 시비 걸긴 했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질문에서 언급한 "생리질 한다 기저귀 채워라"라는 표현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될 수 있는지는 해당 표현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조롱하기 위한 것이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성립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어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면,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목적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시비를 건것에 대하여 위와 같이 발언을 한 것이라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성적인 만족을 의도한 댓글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며, 통매음죄 적용이 되는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