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가 각기 다른 사업장에서 7일씩 4곳 일하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각기 다른 사업장에서 7일씩 4군데 일하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는지 궁금하고 남는시간에 배달을 20일이상하여도 추가로 가입되는게 없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결론적으로 고용과 산재만 가입하면 됩니다.
2. 일용직으로 하루라도 일한다면 고용과 산재는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현장당 8일미만이므로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서로 다른 회사에서 7일씩만 근로하였으며, 각각 220만원 미만으로 수령하였다면
연금건강 가입의무는 없지만 각각 고용산재보험은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는 매월 15일까지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하며, 이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됩니다. 또한,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개월에 각기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자체로 이중가입이나 상용직으로의 전환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예컨대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적용이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무조건 가입해야 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고용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배달은 별개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