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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미드나잇인파리
용인 반도체 공장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근로시간은 아침 7시30분부터 저녁 7시30분까지입니다
지난달부터 일하는 업체는 아침 🌄 7시30분부터 점심시간 시작되는 오후 1시까지 쉬는 시간 없이 계속 일하고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다시 일한 후에 30분 일찍 퇴근시켜 주는데
중간에 쉬지 않고 계속 일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건가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총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라면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반드시 부여되어야 합니다. 미부여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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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상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 바, 퇴근시간을 단축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위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