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간에 쉬지 않고 6~7시간 계속 일해서 힘든데

용인 반도체 공장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근로시간은 아침 7시30분부터 저녁 7시30분까지입니다

지난달부터 일하는 업체는 아침 🌄 7시30분부터 점심시간 시작되는 오후 1시까지 쉬는 시간 없이 계속 일하고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다시 일한 후에 30분 일찍 퇴근시켜 주는데

중간에 쉬지 않고 계속 일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건가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총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라면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반드시 부여되어야 합니다. 미부여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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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상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 바, 퇴근시간을 단축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위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