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소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전자소송에서
소가를 설정할 때, 높게 측정하면 소송에서 질 확률이 커지나요?
아니면 부분 인정만 되면 거기에 맞게 승소되는건가요?
예를들어 소가 1,000만원 걸었으면 200만원만 인정돼도 승소인가요?
아니면 적게 설정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가 산정이 승소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며, 1000만원 청구했는데 200만원 인정되면 일부 승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가를 높게 측정하면, 일부만 인용되기 때문에 일부패소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즉, 1천만원을 청구했더라도 200만원만 인정된다면, 200만원만 인용(일부승소)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