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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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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앞에서 싸움을 했는데 쌍방 폭행이 맞는 건가요?

회사 에서 회식을 하고 난후 회사 동료와 집에 가다가 편의점 앞에서 맥주나 한잔 더 하자고 해서 둘이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테이블에서 아저씨 3분이 막걸리를 드시고 계셨는데 회사 동료가 막걸리를 가리키며 저 막걸리 맛있게 생겼다고 했는데 아저씨가 손가락질 했다고 시비가 붙었습니다. 저희가 자초 지정을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의자를 던져서 동료 머리에서 피가 났습니다.동료와 어저씨를 말리는 과정에서 아저씨가 넘어졌고 조금 다쳤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쌍방 폭행이니 서로 합의하고 끝내라고 하네요. 이런 경우 쌍방 폭행이 맞는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동료와 어저씨를 말리는 과정에서 아저씨가 넘어졌고 조금 다쳤습니다." - 이 부분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동료가 아저씨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있다면 폭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말리고 것에 그쳤다면 질문자님에게 폭행죄가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말리는 과정에서 넘어졌다는 것이 밀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에 해당하여 쌍방폭행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말씀하신 사안만 보면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법상 정당방위는 방어적 정당방위의 경우에는 쌍방폭행 사안이 발생하더라도,

    그 위법성을 조각하여 범죄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즉 최대한 폭력을 방지하려고 노력했고, 가해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최대한 방어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까마귀님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하여 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폭력을 행사한 분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요.

    아마 경찰서에서는 사건을 간이하게 해결하려고 위와 같이 말한 것 같고,

    정당방위임을 강하게 주장해 볼 만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 말리는 과정이었다면 쌍방 폭행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수사기관에서는 쌍방 폭행으로 합의하여 마무리하기를 원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 경찰이 쌍방폭행이라고 판단한 것은, 양측 모두 폭력을 행사했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우선 아저씨 측에서 의자를 던져 상해를 입힌 행위는 명백한 폭행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 귀하와 동료는 말리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하였는데, 이것이 방어 목적의 정당한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형법 제21조에 따르면,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있는 행위는 정당방위로서 처벌하지 않습니다. 만약 귀하와 동료의 행위가 의자 던지는 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었고, 그 정도 또한 상당성 있는 것이었다면 정당방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정당방위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쌍방의 폭행 정도, 동기와 경위, 피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경찰의 쌍방폭행 판단에 승복하기 어렵다면 검찰에 무혐의를 주장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상대방도 처벌을 원한다면 양측이 모두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관계, 사건 경위, 상대방의 입장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대응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정리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도움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