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이고 5남매인데 제가 사망시 부모님께 100%재산이 상속되나요?
아니면 형제들에게도 고루 상속이 되는지 형제들이 이의제기시 받게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미혼으로 배우자나 자녀가 없다면 1순위 상속인은 직계존속이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부모님이 1순위로 상속을 받게되고
형제자매는 후순위여서 상속을 받지는 않습니다.
물론 유언으로 상속에 관해서 달리 정한다면 유언의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만약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등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라면
형제자매가 그 다음순위이므로 상속인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부모님께 전부 상속됩니다. 부모는 2순위 상속인이며, 형제자매는 3순위 상속인입니다.
질문자님이 사망하시면 2순위인 부모님께 모두 상속이 되며, 형제들이 이의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민법에서 정하는 상속순위는 위와 같으므로 직계존속(부모)가 존재하는 경우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시면 형제자매보다 직계존속인 부모가 선순위 상속인이 되므로 부모님에게 상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