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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낙조이 동효
바낙조이 동효

사기꾼이 선물한 물품은 바납해야 하나요??

요즘 인터넷을 달구고 있는 전씨 사기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사기꾼인지 모르고 받은선물은 몰수 대상이 이니라고도 하고 몰수대상이라고도 하고 어떤게 맞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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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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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몰수의 요건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몰수는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歸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만, 범인 외의 자가 범죄 후 그 정황을 알면서 그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을 취득한 경우(그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의 취득이 제4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도 몰수할 수 있다.

    따라서 사기꾼으로부터 선물을 받을때 범죄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몰수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로 취한 이익 등은 범죄 수익으로 환수의 대상이나, 사기꾼으로 부터 선물 받은 물건 등의 경우 바로 범죄 수익 등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는 사안은 공범인지 여부에 따라 환수 여부 등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꾼으로부터 선물받은 물건이라는 것만으로 몰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만약 그 물건이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것으로써 역시 그러한 사정을 알고 받은 것이라고 한다면 몰수 대상이 될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