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 경영악화+ 해고 구제신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 경영악화+부서 적응X 로 8월4일경 해고처리되는 학생입니다 8월4일날 해고를 당하고 부당해고로 구제신청을 해보려는데 해고 사유가 경영악화 인원감축+ 부서 적응X(타 부서 순환근무 적응X) 타 부서 이동 후 질병 기록이 있는데 그것도 필요한건지.. 미리 구제신청을 하기전에 어떠한 준비를 하는게 맞는걸까요? 위 사유로 구제신청이 될 확률이 높은편일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제신청을 하기 전에 준비할 것은 없습니다. 일단 구제신청하고 이유서를 작성할 때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면 됩니다.
구제신청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될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사유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사실관계나 증거를 제시하면 됩니다. 구제신청이 인용될지는 위 내용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영악화, 부서적응력 부족, 질병 기록 등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반대 증거를 모아 제출하여야 부당해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부당해고 인정 가능성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의 노력,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4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정당한 이유있는 해고로 볼 수 있으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